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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2015년 연말정산, 함께 알아보자 !1.경제경영의 나비효과/① 경제경영 공부 2016. 1. 21. 00:00반응형
모두가 관심이 많은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 궁금해하는 직장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올해 바뀐 세법과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발급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16년 1월 15일부터 인터넷 홈택스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자료가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고,
예상 세액도 자동으로 계산되는 '편리한 연말 정산 서비스'는 15일 이후 개통된 것입니다.
주목할 점을 정리해 보자면...
-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인적 공제 요건이 완화
- 기존에는 1년 소득이 333만 원을 넘는 가족은 인적 공제를 못 받았으나
올해부터 5백만 원으로 올라감
- 맞벌이 부부라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누가 가족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확인가능
- T-머니 같은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액은 카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실명으로 등록해야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
- 자녀 교복값과 체육복값,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가운데 일부, 시력 보정용 안경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더 꼼꼼히 챙겨야 함
-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연금계좌 공제도 늘어나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 할 수 있음
- 매달 떼는 원천 징수 세액을 80%와 100%, 120% 가운데 하나로 정할 수 있고,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2월부터 석 달 동안 분할납부 가능
이하 자세한 관련 자세한 사항들은관련뉴스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으실 겁니다.
모두 연말정산 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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