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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6. 10. 30. 22:25반응형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나 부속실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적정한 압력차이가 유지되어야 연기의 침투를 막을 수 있고,
또한 사람이 피난구를 개방하는 데에도 무리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연설비가 작동되었을 때,
바람이 나오는 제연구역과 화재가 발생한 옥내 사이에 유지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압력차이는 얼마일까요?
바로 40 Pa(파스칼)입니다.
이것은 0.000408kgf/cm²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우 미미한 압력차이이지요.
단,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화재초기진압 가능상황을 감안하여 12.5 Pa(파스칼)로 완화가 됩니다.
관련 법령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 6조에 나와있습니다.
제6조(차압 등) ① 제4조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40㎩(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2호의 기준에 따라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 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차이는 5㎩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아주 오래된 뉴스이지만
그 때 당시에도 이미 제연설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는 데에 의의를 두며
다음 영상을 공유합니다. (1999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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