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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 2017년도 1월 28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소방시설법의 근거는?
    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7. 1. 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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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알립니다.

    2017년 1월 28일부터는 

    화재예방ㆍ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시행됩니다. 

    (이하 소방시설법) 


    왜 갑자기 2017년 1월 28일부터냐구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 개정안은 이미 2016년 1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일부개정법률로 

    1년이나 준비기간을 준 것이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링크 :  2017년 달라지는 소방시설법을 알아보자]


    그렇다면 그런 근거가 어디있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

    관련 근거는 아래와 같이 '원문링크'와 '공포안' 그리고 '개정문'을 정리하였습니다.


    [공포법령 원문링크]


    제13917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hwp


    오늘도 소방안전으로 행복한 하루 되세요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917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439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에는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ㆍ위험 특성ㆍ이용자 특성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4 및 제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제2항에 따른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관계인이"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를 "거짓으로 한 경우"로 한다.


    제36조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내용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 중 일부만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1.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

    2.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소방용품

    3.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것

    4. 그 밖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것

    ⑩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시험을 함께 실시하고 하나의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39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제39조제1항"을 "제39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3. 제품검사 시 제39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제3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5. 제39조의2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


    제40조제6항 중 "제품의"를 "기술기준, 제품의"로, "수수료 등"을 "수수료, 인증표시 등"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제40조의3으로 하고,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으로 소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4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제45조제2항제2호 중 "제8항에 따른"을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우수품질인증"을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4. 제39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연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제1항제4호 중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제39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47조제9호 중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제39조제1항"을 "제39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8호 중 "제40조의2제2항"을 "제40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7장에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40조의2제2항"을 "제40조의3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50조제11호 중 "제45조제7항"을 "제45조제8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양한 건물유형과 화재원인을 포괄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화재는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엄격한 유지ㆍ관리와 함께 그 안전기준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임.

    따라서 선제적으로 화재위험의 변화를 검토하여 소방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유지ㆍ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위반행위로 사상의 결과가 야기된 경우 관계인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며,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용품을 원칙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설비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소방용품의 인증체계를 정비하는 등 관계인의 편의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제9조제1항 후단 신설).


    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기준이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연구 업무를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4 신설, 제45조제7항).


    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5 신설).


    라. 특정소방대상물을 자체 점검한 결과를 관계인의 명의로 보고하도록 함(제25조제2항).


    마.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 사항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 하나의 형식승인을,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10항 및 제39조제6항 신설).


    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3 신설).


    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차단 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함(제48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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