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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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안전] 돌침대,흙침대 라돈의 가능성? 라돈측정기 수치 확인으로 폐암 예방하자 !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5. 20. 18:17
라돈(Radon)이란 무엇인가?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방사성 기체이다. 토양 내 우라늄이 붕괴하여 생긴 라듐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체인 라돈..라돈은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며주로 땅이나 건축자재로부터 실내에 스며든다. 이런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킨다.현대 여성 폐암의 3대 원인은간접흡연, 초미세먼지 그리고 라돈이라고 한다. 한 번 파괴된 폐세포는 재생되지 못하므로고농도의 라돈가스에 장시간 노출되면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라돈은충분한 환기를 통해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물질이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의 침대들에서방사능 기준치가 넘거나 의심되는 것일까? 환경적으로 안정적인 기준수치라 함은1mSv/년 이라고 하는데그린헬스2의 제품은 9배가 넘는다. 그렇다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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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참여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5. 16. 23:0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 2018.3.27.] [법률 제15533호, 2018.3.27., 일부개정]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2. 삭제 3. 제20조제4항,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3의2. 삭제 4. 삭제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