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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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9. 4. 15. 00:00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에 2항 7호에는소방안전관리자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자에 대한 내용 중에서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 가능한 자격사항을 가목에서 아목까지 명시해 놓았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관련학과 졸업이나 소방관련 실무경력이 따로 없다면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5일 받고 시험 보는게 가장 빠르리라 판단된다. 아래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23조 2항 7호 원문링크:http://www.law.go.kr/법령/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20180627,28996,20180626)/제23조 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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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되어야 하는 이유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② safety idea 2019. 4. 13. 20:48
국회에 표류하고 있는 법안중에 하나가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다. 여야의 의견이 계속 상충하는 모습만 TV에서 봐서 그런지눈살이 자연스레 찡그려졌는데아래 현직 소방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지 공감이 되더라. 정치의 목적이 누군가에게 이익이 더 되는가에 따라 방향이 결정된다고는 하지만,소방과 같은 안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지역별로 차등이 없어야 하는거 아닌가? 서울은 예산이 많아서 인력,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여유롭게 가능하고지방은 예산이 없어서 부족하고 위험하게 소방활동을 해야한다는 것은대한민국이 후진국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살든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며이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모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