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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9. 4. 15. 00:00반응형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에 2항 7호에는
소방안전관리자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자에 대한 내용 중에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 가능한 자격사항을 가목에서 아목까지 명시해 놓았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관련학과 졸업이나 소방관련 실무경력이 따로 없다면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5일 받고 시험 보는게 가장 빠르리라 판단된다.
아래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23조 2항 7호 원문링크:http://www.law.go.kr/법령/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20180627,28996,20180626)/제23조
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3조(소방관련학과)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을 수료한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에 따라 선임된 경력은 제외됩니다.(시행 2015.1.8.)
※ 상위 시험응시자격으로 하위 시험 응시가능
원본출처 :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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