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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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기존에 설립된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언제까지?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6. 10. 21. 00:00
매년 증가하는 화재와 인명피해...갈수록 소방법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요양병원은 소방법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아마도 2014년 5월 28일에 전라남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이 시발점이 된것이라 판단됩니다.(장성요양병원 화재 관련 링크) 앞으로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하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할까요?바로 2018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이것은 국가법령에 공포된 것입니다.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타법개정]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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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가스계소화설비의 약제용기통, 가스유효충전기한에 맞춰 재충전 또는 교체해야할까?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6. 9. 28. 00:1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등가스계 소화설비는 강력한 소화효과가 있는만큼 그 설치비용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소화약제통에는 가스유효충전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즉, 이 약제실린더에 찍힌 날짜까지만 가스충전된 것이 유효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각 설비(이산화탄소,할론,청정)의 화재안전기준을 어디를 살펴봐도 가스유효충전기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2. 온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