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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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고양 유류저장소 화재는 총체적으로 부실한 안전관리의 결과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② safety idea 2018. 11. 6. 22:27
부실한 안전관리 실태 1. 유증기 환기구 입구엔 건초 더미 쌓여 있었음2. 불씨 막아줄 인화방지망은 찢겨 너덜너덜한 상태였음 3. 점검 공무원, "화염방지기 모두 설치" 허위보고 (사실은 한 개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됨) 세월호 참사가 오버랩 되는 것은 본인만의 생각일까. 인적,사회적 재해요인이 차곡차곡 쌓여있다가스리랑카인의 풍등 불 하나에 모든게 불타버리다니... 매우 잘 짜여진 끔찍한 재난영화의 시나리오를 방불케한다..제발 관계자들은 정신차리고 안전관리 업무에 임하자. 문제가 터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문제가 터졌을 때 더욱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아직도 모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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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계]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제외 장소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11. 4. 20:36
건물에 들어가보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 되있는 곳이 있고그렇지 아니한 곳도 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설치여부를 규정하는 것일까? 검색을 해보니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 15조를 보면헤드의 설치제외 항목이 나와있었다. 업무에 참조하면 도움이 될 듯 하다.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