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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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30일 이내, 선임신고 14일 이내 안하면 벌금? 과태료?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9. 11. 00:34
출처 : http://gohomefire.tistory.com/28 새로 건물을 지어 올리고 있는 건물주라면반드시 이 사항을 알아야만 한다. 만약 본인의 건물이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즉, '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언제까지 선임을 해야만 할까? 바로 신축된 건축물이 완공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 또한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하여하 한다.(소방시설법 제20조 4항) 만약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소방시설법 제50조 5호) 또한 선임을 했어도 선임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소방시설법 제53조 2항3호)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는 건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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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 사망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② safety idea 2018. 9. 5. 22:33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되어1명이 사망했다. 소방기본법 19조에 의하면화재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자으이 상황을소방본부,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를 거짓으로 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다.현재 이와 관련하여 그 과실여부를 조사중이다. 사람이 죽었으니 과태료 여부를 떠나서제대로된 진상규명을 통해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