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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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소화전 앞에 물건을 쌓아두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적근거를 알아보자!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2. 13. 00:00
옥내소화전에 이런게 붙어있었다. 확대해보니 소화전함 앞에 물건적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써있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찾아보았다. 소방시설법 53조 과태료 소방시설법 9조 소방시설법 10조 소방기본법 16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0 즉, 소방시설법 9조 1항, 10조 1항을 위반하면 53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소화전 외에도 방화구획 및 방화문 폐쇄, 피난유도등 훼손 및 변경도 해당되니 유념하자.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옥내소화전 앞에 물건을 쌓아두면 화재시 정상적인 소화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소방시설법 9조 1항에 해당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관리'를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소방시설법 10조 1항 3호에 해당되는 '소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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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방화문 설치여부 법적인 근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에 관한 규칙 & 건축법 시행령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2. 6. 00:10
최근 잇달아 발생했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를 돌이켜보면가장 큰 피해는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였다. 따라서 화재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연기와 유독가스의 급격한 확산을 방지하고 외부로 대피하는 것이다.이에 주목받는 것이 바로 방화문이다. 갑종 방화문은 완벽하게 뜨거운 열까지 장시간 차단 못하지만연기와 유독가스의 급속확산은 지연시킬 수 있다.따라서 화재초기 방화문의 설치여부와 닫힘여부는 생사의 조건이 된다. 건축물에는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구획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방화구획에는 방화문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방화문의 설치여부 법적 근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에 관한 규칙 9조와 14조에 나와있다. 아래 그림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다. 아래는 법제처 원문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