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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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화재시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방화문의 특징 및 문제점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1. 31. 00:00
아파트에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설계가 되어있습니다. 1992년~2005년에 시공된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가 발코니 경계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5년 이후 시공된 타워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확장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는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여기에는 화재시 1시간 이상 화염에 버틸 수 있는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특히 발코니를 확장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피난대피공간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만약 엉터리 방화문이라면다음과 같은 매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시험용 방화문만 제대로 만들고 납품용을 가짜로 만들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집안에 있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방화문이 화재시 만능해결책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항상 이 점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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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옥내소화전 폐쇄시 참혹한 결과와 그에 대한 벌칙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1. 30. 00:00
2018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019년 1월 밀양 세종병원화재..잇다른 화재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있는 가운데.. 은평구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사망했습니다. 옥내소화전 모터펌프정지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참혹한 사례입니다. 평상시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잠금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출처 : https://youtu.be/DSj-HdR85UU 소방시설법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