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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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주유소에서 주유중 시동정지의 경우와 법적인 근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1. 27. 00:00
우리는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시동을 꺼야 한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주유 중 자동차 엔진 시동을 꺼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을 보면 5호에 주유취급소 등에서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나와있습니다.밑에 요약정리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Ⅳ. 취급의 기준1. 위험물의 취급 중 제조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중요기준).가. 증류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내부압력의 변동 등에 의하여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나. 추출공정에 있어서는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비정상으로 상승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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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도] 아파트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구성과 점검방법, 설치의무 근거법 연혁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1. 22. 00:00
04:08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개요05:45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구성06:25 년도별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대상의 변화10:13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자가점검법 우리집 아파트에 설치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에 대해 잘 알고 관리해야화재 예방 및 대응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소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7.20 대통령령 제14334호 내무부] 제28조 (소화설비)①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가. 연면적 33제곱미터이상인 것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2.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②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