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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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2017년도 1월 28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소방시설법의 근거는?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7. 1. 27. 16:16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알립니다.2017년 1월 28일부터는 화재예방ㆍ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시행됩니다. (이하 소방시설법) 왜 갑자기 2017년 1월 28일부터냐구요?갑자기가 아닙니다. 이 개정안은 이미 2016년 1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일부개정법률로 1년이나 준비기간을 준 것이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링크 : 2017년 달라지는 소방시설법을 알아보자] 그렇다면 그런 근거가 어디있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관련 근거는 아래와 같이 '원문링크'와 '공포안' 그리고 '개정문'을 정리하였습니다. [공포법령 원문링크] 오늘도 소방안전으로 행복한 하루 되세요 ~^^ 개정문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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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2017년 달라지는 소방시설법을 알아보자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7. 1. 27. 12:45
2017년 달라지는 주요 법령 개정 내용2017년 개정되는 소방관련법 중에서도 화재예방·소방시설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의 변경내용 요약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파일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방법 : http://dman.tistory.com/953 □ 소방시설법○ 소방시설법 개정(`16.1.27)에 따른 위임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기준 마련-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 관리 기준- 내용연수 대상 소방용품의 품목 및 내용연수 연한 규정- 소방시설, 피난 방화시설 부실 관리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금액 조정○ 대상별 위험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의 합리적 조정- 공동주택 등 6~10층 건축물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아파트 층수와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