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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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소화기 교체주기?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교체해야하는 소방용품의 품목과 그 내용연수 연한에 대한 사항규정을 참고하자 !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6. 11. 1. 00:10
소화기를 몇년마다 교체를 해야 하는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일부가 개정령으로 입법 예고 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아래에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3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우수품질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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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6. 10. 30. 22:25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나 부속실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중요한 사항은 적정한 압력차이가 유지되어야 연기의 침투를 막을 수 있고,또한 사람이 피난구를 개방하는 데에도 무리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연설비가 작동되었을 때, 바람이 나오는 제연구역과 화재가 발생한 옥내 사이에 유지되어야 하는최소한의 압력차이는 얼마일까요? 바로 40 Pa(파스칼)입니다. 이것은 0.000408kgf/cm²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우 미미한 압력차이이지요. 단,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화재초기진압 가능상황을 감안하여 12.5 Pa(파스칼)로 완화가 됩니다. 관련 법령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 6조에 나와있습니다. 제6조(차압 등) ① 제4조제1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