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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보]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망 46명, 부상 149명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② safety idea 2018. 1. 26. 21:51반응형
■ 최규출 / 前 전국대학소방학과 교수협의회장
앵커
조금 전 저희에게 도움 말씀해 주신 분이 최규출 전 전국대학소방학과 교수협의회장을 지냈던 전문가입니다. 현직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말씀대로라면 규정에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요, 스프링클러가. 만약에 설치가 되었다면 상황이 훨씬 나아질 수 있었던 거죠?
최규출 교수(소방전문가)
초기 진압이 됐으면 연기 발생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겠죠.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앵커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스프링클러가?
최규출 교수(소방전문가)
스프링클러는 연기나 열에 의해서 감지, 화재를 감지하면 바로 펌프가 돌아가면서 물을 쏟아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든 열이든 아무거나 감지가 되는 순간에 스프링클러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스프링클러가 터졌다면 연기도 훨씬 더 빨리...
최규출 교수(소방전문가)
초기진압이 되기 때문에 화재가 확산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거죠.
앵커
이 병원이 새로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고 새로 단장한 지가 근 10년 정도로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최규출 교수(소방전문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포항에 인덕원 화제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요양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법이 강화가 돼서 스프링클러와 사회복지시설에는 자동속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면적 상관 없이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 유예 기간이2014년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만 그 후로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경우도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설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적으로는 설치가 돼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전에 시설이 안 되어 있었더라도 추가로 다시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최규출 교수(소방전문가)
이미 유예기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설치돼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안 됐다면 법을 어긴 것이고요. 점검도 할 텐데...
최규출 교수(소방전문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앵커
소방당국이 미설치되어 있었다고 한 부분은 제대로 작동이 안 됐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현장 화면을 보시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화면을 보면 왜 이런 화재가 어디서 발생을 했을까, 그다음에 왜 이렇게 피해가 컸을까에 대한 단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아까 그러니까 3~40분 지난 후에도 이렇게 짙은 연기가 솟구치고 있었다는 게 말씀이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화작업이 진행돼도 저렇게 연기가 치솟는 거죠?
최규출 교수(소방전문가)
실제 이번 화재는 화염은 잘 보이지 않고 연기가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건물 내부에 공기가 많지 않았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건물을 보시면 좀 오래된 건물이어서 그런지 창문이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밀폐공간이 많아서 산소가 많이 없는 곳이어서 연기 형태로 많이 번지지 않았나, 화염보다는 연기가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소방당국의 설명은 불길은, 화염은 1층에서 잡았기 때문에 2층으로는 안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연기, 유독가스가 1초에 3m, 5m 씩 수직한다는 게 맞습니까?
최규출 교수(소방전문가)
네, 수평 방향으로는 1초에 1m 정도 가고요. 수직 방향으로는 3에서 5m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층 건물이면 거의 1초 내지 3초 안에 연기가 도달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기 확산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가 이번에 보여준 사례고요. 특히나 중앙계단이 있더라고요. 중앙계단 쪽에 방화셔터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재가 나도 연기를 막을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앵커
방화 셔터는 있으면 있으면 자동으로 차단됩니까?
최규출 교수(소방전문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터지고 방화셔터도 자동적으로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은.
또 특히나 1층 필로티 구조라고 했으니까 공기의 유입이 빠른 속도로 계단을 타고 가지 않았을까. 더 연기의 속도가 빨라진 것 같습니다.
앵커
연기를 마시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방화셔터는 그건 의무규정이 아닙니까?
최규출 교수(소방전문가)
이건 소방 쪽은 아니고요. 건축 쪽에서 방화 구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의무시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의무 규정은 아니군요.
최규출 교수(소방전문가)
면적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요.
앵커
그러면 이 유독가스가 연기를, 지금 2층에서 희생자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지금 말씀대로라면 1분도 채 안 된 사이에 연기가 위로 치솟아올랐을 것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노출이 되면 생명에 위험이 있습니까?
최규출 교수(소방전문가)
보통 호흡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리 참아도 1분을 넘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한 번 연기를... 조금 전에 나오신 분도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 연기를 마시면 다음부터는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1분도 견디지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저 2층이 입원실이었는데 2층에 입원해 있던 분들은 어르신들이고 중환자분들이고 거동이 어려운 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최규출 교수(소방전문가)
들이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육안으로 봐도 위층, 5층이지만 실제로는 4층이거든요, 4층이 없으니까요. 거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연기를 많이 마실 수 있던 상황이었던 것습니다.
최규출 교수(소방전문가)
저희가 고양버스터미널 사고 때도 지하 사고로 2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했거든요. 똑같은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 연기의 색깔이나 형태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 추정할 수 있나요?
최규출 교수(소방전문가)
연기의 색깔은 일단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산소양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종이와 같은 그런 물질보다는 화학물질이 섞여 있는 침대시트라든가 의료용 비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른 종이나 마른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짙은 연기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복지시설 특히 화재재난대응 방재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기의 색깔로 봤을 때는 화학물질이 포함된 의료용 비닐이라든가 침대 시트 이런 것이 탄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병원 응급실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건조경보라고 해서 화재주의보가 내려져 있기는 했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응급실에서 저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
최규출 교수(소방전문가)
화재는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재난 자체가 예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특히나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재난 취약계층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또 그분들이 자력으로 피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필요한데 그런 도우미가 많지 않은 시간대,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요. 전에 우리가 장성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로 2층이었는데 1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피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주로 연구를 해 왔었고 제가 계속 논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장하는 부분이 수평 피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층에 한쪽 부분에 방화구역을 하고 그 방화구역에 연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셔터가 내려오고 그래서 혼자서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기어서라도 그쪽으로 피난을 하면, 계단으로는 피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주장하는 건 같은 층의 평면의 10% 정도는 안전구역으로 설정하는 게 맞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 왔고 지금도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분, 10분만 견뎌준다라고 하면 소방처나 인근에 있는 구조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게도 실현화되지 않은 게 안타깝기는 합니다.
앵커
조금 전 화면 좀 다시 보겠습니다. 구름다리를 통해서 대피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일반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 뒤에가 구름다리로 요양병원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기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수평 피난이 가는, 저 구조로 봤을 때는 불이 났으니까 옆 병동으로 옮기면 됐을 것 같은데 그것이 왜 안 돼서 희생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을까.
최규출 교수(소방전문가)
이건 건물이 두 개에서 수평 구름다리가 있는데 일반 하나의 건물의 경우도 가운데가 지금 계단이라면 양쪽으로 나눠서 불이 동시에 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침대차 밀고 가더라도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꼭 실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저 정도 구름다리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 그리고 순식간에 연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시간도 짧았고요. 곧바로 1분 이내에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옮기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다는.
41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대부분이 1층, 1층은 응급실. 2층은 입원실, 병실있었고요. 여기서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3층이 중환자실. 그리고 5층에서도 1명 발생했는데 지금 현장 화면을 보니까 5층까지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5층에서 오늘 소방당국의 대처는 적절하게 제 시간에 이뤄진 것 같습니까?
최규출 교수(소방전문가)
제가 언론을 접한 건 2분 후에 선착대가 도착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완전 소화까지도 2시간이 채 걸리기 전에 완전 소화가 됐고 또 인근 구조대까지 다 출동해서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 완전하게 피난을 시켰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천에서 배운 교훈이 현장에 적용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앵커
소방당국의 대응은 신속하게 이뤄졌습니다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미설치인 것인지 아니면 설치돼 있었는데 작동하지 않은 것인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화셔터 같은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지 않았었다 이런 부분입니다.
최규출 교수(소방전문가)
이런 방화셔터 부분이 현재는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저희 소방을 하는 입장에서는 소방법에서 이런 부분을 다룰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이런 사고를 겪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한 달 하고도 닷새 전에 있었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29명이 숨진 그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오늘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했었던 대형화재들 모습을 다시 한 번 저희가 반면교사, 교훈으로 삼아서 보시고요.
지금 정부의 대응 상황,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긴급 수석비서관, 보좌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권민석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권 기자 나오십시오. 오늘 회의에서 어떤 내용 논의됐습니까?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반까지 45분간 긴급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청와대 참모회의는 월요일 대통령 주재, 목요일 비서실장 주재로 두 차례 열리는데, 국가위기관리센터로부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심각성을 보고받고 문 대통령이 곧바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충북 제천 화재가 발생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밀양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생긴 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병원에서 구조된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 조치를 통해 추가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화재가 중환자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발생한 만큼, 생명 유지장치 작동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상세히 살펴 사망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중환자들이생명 유지장치 등을 지원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아침, 밀양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긴급 가동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상황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직접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하겠다고 했지만, 참모들이 화재 상황을 종합 보고해 즉시 참모회의가 소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밀양 화재 현장을 방문할지는 현지에 급파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전화 통화를 비롯해 현장 판단을 존중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앵커
그러면 현장에서 이 화재를 목격한 현장의 목격자들 저희 YTN이 취재한 목격자들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장종상 / 목격자 (밀양시 가곡동) : 화장실에 있다가 헬기 소리를 듣고 밖에 나와 보니까 완전 아수라장이었어요.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시커먼 연기가 많이 나와서 사람도 못 알아봤습니다.]
[김대현 / 목격자 (밀양 가곡동) : 1층 응급실에서 연기만 나왔었는데 그 무렵에 소방차 몇 대가 바로 달려왔어요. 연기가 위층까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무렵에 출근하신 병원 직원이 3명 있었어요. 누가 신고를 했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했든지 1~2분 사이에 바로 소방차가 왔습니다.]
[강경남 / 목격자 : 불이 밑에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더니 2층 창문에 사람들이 나오려고 해요. 소방대원이 사다리를 놓고 환자를 이송하려고 하는데 연기가 갑자기 치고 올라오니까 또 들어갔다가 창문 쪽으로 (환자들이) 계속 나오려고 했어요. 결국은 못 나왔고, 옥상으로 올라갔나 봐요. 옥상에도 사람들 몇 명이 있었고 20분 정도 있다가 소방차 드는 걸로 요양보호사가 나왔었거든요. 이불에, 아니면 옷에 돌돌 말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 뒤쪽에서 걸어 나온 사람은 몇 명이 없었고 들것에, 침대에 (환자들을) 싣고 나와서 병원으로 후송하더라고요.]
앵커
현장 상황이 좀 더 명확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당국이 빠른 시간 안에 출동해서 대처한 것이 증언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요.
2층 창문, 2층에 있었던 입원 환자들이 창문을 통해서 탈출하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어떤 환자는 앞서 방충망을 뚫고 겨우 탈출했다라고 증언한 환자도 있었고요.
지금 이분이 본 분들은 잘 안 되니까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연기를 피해서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문을 통해서 탈출할 수...
최규출 교수(소방전문가)
아침 화면을 보면 소방대가 도착해서 구조대를 다 펼쳤습니다. 구조대가 환자들이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피난 기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구조대를 타고 내리신 분들은 볼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 법적으로는 구조대가 4층 이하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소방 쪽에서는 승강식피난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구고요. 이것은 현장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
일반 엘리베이터처럼 자기 몸무게, 자중을 이용해서 타고 내리는 도구인데 이런 장비들이 병원에 설치된다라고 하면 혼자서도 1층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됐었습니다.
지금 작년도 법으로 구조대가 지금까지는 10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재난 취약 지역에는 4층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은 아마 저 사다리를 펼쳐놓은 전개해 놓은 곳이 3층이나 4층...
최규출 교수(소방전문가)
3층...
앵커
3층으로 보이는데요. 거기 사다리를 놓고 구조하고 있는 모습. 환자들은 그 위까지 올라가 위쪽으로 올라갔고 아마 거동이 그것도 여의치 않은 분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은 태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명, 두 명 정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속수무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현장에서 브리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석정식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원장]
병원장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환자분, 보호자께 너무 죄송스럽고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앵커
세종병원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소방당국과 함께 배석했고요.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석정식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원장]
지금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 게 관계 당국에서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응급실에서 불이 났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스프링클러 설치요.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네. 저는 이사장 손경철입니다. 세종병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이유가 건축 면적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일반 스프링클러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건축물 면적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세종요양병원도 지금 요양병원 인증제라든지 요양병원의 의료법, 건축법이 개정된 이후로 2018년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설치를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기자
응급실에 난로가 있었습니까, 혹시?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응급실에 난로는 없었고요. 처음에 목격자에 의하면 응급실 안에 냉난방기가 최근 들어서 설치한 스탠드형 2개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불이 났다,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불이 났다 그런 얘기도 있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응급실 천장에서 전기선 합선에 의해서 불이 났다, 순식간에 불이 번졌다 이렇게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게 누구에게 들으신 내용입니까?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그 부분은 우리 당직했던 당직 간호사라든지 원무과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자
소방점검은 받으셨나요?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이제까지 소방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받았습니다.
기자
가장 마지막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마지막 점검, 일단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저희들이 법에 의한 규정대로 저희들이 다 받고 전혀 그런 데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자
내장재는 무엇으로 썼습니까?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내장재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건축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그런 내장재로 해서 다 했습니다.
기자
당시에 병원 관계자 총 몇 명이 있었고...
앵커
이 세종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경철 이사장이 보충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스프링클러 설치 부분이 제일 관심인데 설치가 되는 면적 기준에 미달이었다.
그래서 설치할 의무가 없었다,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난 원인은 정확히는 본인도 모르겠지만 천장에서 합선되면서, 전기 합선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는 말과 또 냉난방기에서 스파크가 튀었다고 하는 건가요?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난로인 것 같습니다.
앵커
난로는 없었다고... 최근에 설치한 냉난방기... 냉난방기에서 스파크가 튀었다는 말도 있었다. 본인은 또 지금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거죠?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그렇죠.
기자
직원들도 숨졌습니까? 간호사, 의사도 숨졌습니까?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네. 환자 구하다가 저희 직원들 한 분이 돌아갔습니다.
기자
의사, 간호사가 몇 분이신가요?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의사가 한 분, 간호사 한 분, 조무사 한 분.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구조 활동은 돌아가신 3명이 본관 세종병원 2층에서...
기자
세종병원에 입원한 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이 주를 이룹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요양병원에 가야 되시는 분들이 94명, 세종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83명, 177명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기자
노령이시고 치매환자들...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치매환자분들은 세종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그 부분은 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구조대도 이용하고 처음에는 옥상에 대피시켰다가 그 위에 직원들로 인해서 요양병원에는 전부 다 다친 분도 없고 화상 입은 분도 없이 다 구출했고요.
세종병원에 본관 응급실 천장에서 불이 나면서 워낙 갑자기 불이 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출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기자
당시 병원 관계자가 총 몇 분 계셨습니까? 병원 관계자가 총 몇 분이 계셨습니까, 당시에.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당직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기자
몇 명이요, 정확하게?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인원은 잘 모르지만 당직에 의해서 숫자에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기자
당직자가 몇 명인데요?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9명 정도일 겁니다.
기자
응급실에는 당직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응급실에 당직 서던 분 1명 계시고 그다음에 간호사 한 분하고 있습니다.
기자
환자.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당시 상황에는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응급실에서 환자가 없었던 겁니까?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네.
기자
그러면 2층에서 숨진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대개 2층에서 많이 났습니다. 불이 난 바로 위층에...
기자
2층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몇 분이 어떤 병명으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세종병원 2층이 병상 수가 35베드에 거의 35명 정도가 다 계셨습니다. 그중에 대개 환자 연령층들이 다 고령들입니다.
젊은층도 있지만 대부분은 70~80%가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기자
특정 질병으로 모아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연세로 분류해서 모아놓은 것인지...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그쪽에 해당하는 분들은 내시경이나 처치가 필요한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기자
2층 호실은 전체가 몇 개입니까? 베드가...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2층이 35베드.
기자
35베드이니까 1호실, 2호실부터 해서 6호실까지, 몇 호실까지 있습니까?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그 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한 8~9실 정도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기자
이전에도 화재가 난 적이 있나요?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전혀 없습니다.
기자
창문이나 이런 데 열리지 않게 막아놓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그런 것 없었습니다.
기자
병실 옆에...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화재 감식을 해 봐야 되겠지만 1층 응급실 냉난방기 두 대 중 한 곳에서 전기 스파크에 의한 불이 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천장에서 전기 스파크에 의해서 불이 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안에 보면 별도로 처치실이 있습니다.
아까 기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거기에서도 화재가 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어디서 났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에 보면 수술기구를 소독하는 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
병원에 비상구는 어떻게 이뤄져 있습니까?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비상구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각 층별로 대피시설과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자
몇 개씩 있습니까?
기자
사망한 의료진이 어떠어떠한 직군인지 말씀해 주세요. 당직 의사인지 아니면...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저희 병원에서 돌아가신 당직 선생님은 야간 당직 개념의 진료를 하시는 것으로...
기자
응급실 의사인지 아니면 그냥 병원의 의사인지 그것을...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응급실 의사입니다.
기자
아까 전에 9명이 당직 서셨다고 하는데 그중에 세 분이 돌아가신 거죠?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그중의 의사 한 분, 간호사 한 분, 조무사 한 분.
기자
당직자 중에?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당직자 중에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기자
응급실에 CCTV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CCTV 다 있습니다.
기자
당직자 중에 세 명이 들어가신 거예요?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병원 전체에서 지금 돌아가신 분이 1층에 근무하시는 당직 선생님이 돌아가셨고.
기자
당직 선생님이라고 하시지 말고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당직 의사선생님. 의사가 1층에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간호사 한 분 조무사 한 분은 2층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기자
이사장님 응급실에 소화기가 없습니까?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소화기는 법령대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자
그런데 현재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까?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전부 사용을 다 했습니다. 밖 주차장을 보면 전부 다 빈통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당직을 서시는 민현식. 또 2층의 간호사는 김점자. 2층의 조무사는 임나희.
기자
세종병원과 요양병원...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불은 세종병원 응급실 천장에서 났다는.
기자
지어진 날짜...
[손경철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저희들이 2004년도에...
앵커
안타까운 소식들 계속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병원의 이사장과 병원장의 설명을 통해서 조금 더 명료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또 안타까운 것은 이 병원에서 당직을 하던 세 명의 의료진도 41명의 희생자, 안타까운 희생자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1층에서 근무를 하던 당직 의사 민현식 의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한 명, 그리고 조무사 한 명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분이 숨졌습니다.
조금 전 이름을 김점자 간호사, 임나희 간호사. 환자를 끝까지 구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2층에서 대부분 입원해 있던 분들도 고령이었다는 것이 지금 병원 측의 설명입니다. 거동하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 노인성 질환들 그리고 뇌와 관련된 질환들을 많이 다루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입원해 있는 분들도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목숨을 많이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불행 중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이 바로 뒷동에 있던 요양병원, 이곳에 치매 환자를 비롯해서 94명이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까지 만약에 피해가 확산됐다면 정말 겉잡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대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94명, 역시 이분들도 대피 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요.
이분들은 잘 대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명피해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일반 병원에는 저희가 처음에 100여 명 입원해 있던 것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조금 전 병원 측의 설명은 83명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합쳐 177명이 입원해 있었는데 이 일반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83명 가운데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의료진 3명을 빼고 38명의 희생자, 입원 또는 응급실에 있었던 환자들이 38명 여기에서 희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재와 관련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스프링클러인데요.
지금 이사장의 설명은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되지 않은 부분이었다, 그렇다면 또 규정의 미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규출 교수(소방전문가)
지금 병원이거든요. 병원은 면적구획을 받았었는데 요양원, 요양시설은 면적 구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새로 바뀐 부분에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면제가 설치 대상에서 제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사장이 설치를 곧 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건데 병원은 의무기준에...
최규출 교수(소방전문가)
요양병원으로 일반 요양시설은 다르거든요. 의료시설로 보고 사회복지시설로 보기 때문에요. 요양원은 의료시설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의무설치이고요, 면적 상관 없이.
병원은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면적 구획을 받거든요.
앵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보통 사는 주택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도.
최규출 교수(소방전문가)
지금은 6층 이상만 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병원에 저 백 몇 십 명이 입원한 일반 병원만 해도 84명이 입원해 있는 병원인데 저기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가 안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최규출 교수(소방전문가)
저희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재난 취약자들을 위해서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는데 소방법이 입법이 소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기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치가 안 되는 부분...
앵커
유예기간을 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그 이후까지는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최규출 교수(소방전문가)
원래 24시간 생활시설이었을 때는 2014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2014년 2월 15일. 그다음에 그게 2010년도 인덕원 요양병원 화재 때문에 생겨났던 거고요.
2014년도 장성 요양병원 때문에 다시 늘어난 게 면적 상관없이 다 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게 아직 의무설치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게 아침에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만약에 이게 밤에 일어났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있었을 거거든요. 시간대가요.
앵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최규출 교수(소방전문가)
아무래도 보조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또 어둡기 때문에 스스로 피난할 수 있는 게 더 한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침이어서 어느 정도 요양병원 쪽으로 피난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재난 취약 지역인 이런 곳에서는 피난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구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이런 대형참사가 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이 시스템 그리고 이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사고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다시 한 번 상황을 잠깐만 설명 드리자면 7시 30분쯤에 화재가 발생했고 불길은 1층에서 잡혔습니다마는 연기가 순식간에 2층 이상, 2층, 3층 바로 그 위에 5층까지 번지면서 2층에 주로 있었던 고령의 입원 환자들이 다수 여기에서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의료진 3명, 1층에서 의사 한 분, 2층에서 간호사 한 분, 조무사 한 분이 역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길은 빨리 잡혔습니다마는 연기가 1초에 3~5m씩 수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과 1분 사이에 연기를 마시면 1분 사이에 생명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대피를 하기가 쉽지 않았던 많은 고령의 환자들이 많이 희생된 상황입니다.
출처 - YTN 뉴스(https://www.youtube.com/watch?v=qr3piwCHF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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