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제경영의 나비효과/① 경제경영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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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영] 상위 0.1% 연봉 6억 6천만원...그딴거에 신경쓰지 말자1.경제경영의 나비효과/① 경제경영 공부 2018. 11. 17. 12:11
상위 0.1%의 연봉이 6억 6천만원이라고 한다.말 그대로 상류사회의 돈벌이가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뉴스를 보고 자괴감을 빠지고 안빠지고는 본인의 몫이라 생각한다.금전적 수익만으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한다는 것은스스로 생각의 무덤을 파는 꼴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수입차이에 따른 괴리감이 열등감으로 이어져갈등이 축적되다가 일순간 폭발하게 된다면자신보다 더한 약자에게 '갑질'을 함으로써스스로 만족하고자 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따라서상위 몇 프로가 얼마를 벌든지간에그딴 거에 주눅들 필요없이나는 나대로 만족하면서소소한 즐거움을 즐기면 된다. 노예는 얼마를 벌어야 어떻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 묶인 사람이고주인은 얼마를 벌든 이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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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 맥도날드 갑질고객 사건...내부고객인 직원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1.경제경영의 나비효과/① 경제경영 공부 2018. 11. 16. 22:25
맥도날드 갑질고객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이와 관련된 법을 찾아보니 산업안전보건법에는아래와 같은 법조항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8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