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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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취득, 학점인증에 대한 불편한 의견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② safety idea 2018. 3. 24. 13:56
현재 국내에는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자격증이 있다.그 중에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취득하면 현행 16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곧 4월부터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10학점으로 변경된다고 한다.학점인증이 시급한 사람들에게는 이번이 16학점을 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그런데 온라인상에 학점인증에 대한 상담글들을 보면 소위 멘토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대한 의견은 기가 찬다. 결론적으로 대충해도 딸 수 있는 자격증이라는 말이다.그렇다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무도 대충해도 되는 것들일까? 만약 소방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대충해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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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관련근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수료증)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3. 12. 00:00
어떤 자격이 있어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 할 수 있는 조건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14조의 2에 있는 ②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밑에 파란색 박스안에 표시가 되있으며특히 급수에 상관없이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과정을 수료해도 가능하다는 조항을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령 제2호, 2017.7.26., 타법개정] 제14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