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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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필]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범죄 또한 재난이다 ('승리'와 '정준영'의 몰카 파문을 보며)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② safety idea 2019. 3. 16. 09:47
이슈화되고 있는 연예인 '승리'와 '정준영'의 몰카 파문을 보며물질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는그에 걸맞는 품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이다. 물질적으로 부자인 사람이라도 정신적으로 가난하다면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짐승의 행동으로써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이 꼭 불이 나거나 지진이 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범죄 또한 재난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본인이 똑똑하다고 믿는다는 것이며,그 똑똑함으로 잘못된 언행들을 더더욱 큰 잘못으로 덮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의 부호들과 권력자들의 더러운 유착관계의 싹을 뿌리 뽑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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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30일 이내, 선임신고 14일 이내 안하면 벌금? 과태료?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9. 11. 00:34
출처 : http://gohomefire.tistory.com/28 새로 건물을 지어 올리고 있는 건물주라면반드시 이 사항을 알아야만 한다. 만약 본인의 건물이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즉, '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언제까지 선임을 해야만 할까? 바로 신축된 건축물이 완공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 또한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하여하 한다.(소방시설법 제20조 4항) 만약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소방시설법 제50조 5호) 또한 선임을 했어도 선임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소방시설법 제53조 2항3호)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는 건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