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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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필] 무용지물 피난용 구조대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② safety idea 2018. 7. 3. 00:00
그림의 떡이라는 속담이 있다. 구색은 갖춰 놓았지만막상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하면 쓸모가 없는 상황을 두고 할 수 있는 말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및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이후소방시설의 유지관리가 그림의 떡이라는 생각이 자주 드는 요즘이다.그만큼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적발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고층에서 피난층으로 대피하기 위해 필요한 피난설비는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 및 유지가 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사용할 때 지장이 있을지 없을지 상관없이 설치만 한다면무슨 소용이 있을까? 다음 뉴스를 보면 높이가 높아서 사용에 부적합한 구조대 이야기가 나온다. 1m 이상의 발판을 구비하란 내용이 소개되는데 법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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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계] 스프링클러 헤드만 있고 화재 감지기 미설치시, 법적 근거는?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5. 21. 00:00
어떤 건물을 들어갔더니화재수신기는 있는데 감지기는 없고스프링클러 헤드만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관련법을 찾아보니 그 해답이 나와있더군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를 보면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이란 조항이 있습니다.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그렇다면 별표 6의 기준을 또 확인해 봐야합니다.[별표 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 16.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을 말한다)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