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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도] 2급 소방안전관리자 대체가능 자격증 종류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9. 4. 8. 00:00반응형
100세 시대 노후를 대비하여
여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은퇴후 건물 시설관리직이 노후 취업에 필수 자격증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건물 시설관리는 전기,가스,보일러 등의 시설관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명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안전관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들어 증가하는 화재에 인명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시설관리직에 있어 소방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국가기술자격증 중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아래 영상으로 먼저 보실까요?
물론 위 영상에서 빠진 자격증이 있다면,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2.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5.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https://gohomefire.tistory.com/44?category=79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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